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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
여성가족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갖고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보육비용 부담을 낮추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사업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여성을 위한 정책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발표한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만 2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 돌보미’ 사업이 눈에 띕니다.

이 사업은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일정한 교육을 받은 아이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 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올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또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편에게 일정 기간 출산 휴가를 제공하는 아버지 출산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부담으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법을 제정해 관련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한국 남성과 해외 여성 부부 등 결혼 이민자 가족과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밖에 성매매업소 집결지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성매매 집결지 정비 법률 제정도 검토하는 등 여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