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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심판청구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동아일보 기사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반론보도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언론에선 사설과 논평 등은 반론청구대상이 아니라면서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언론사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언론사 세무조사가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하면서 국정홍보처장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정부 성명 발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정홍보처는 왜곡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반론보도 심판청구 소송을 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대법원은 2001년 7월4일 동아일보에 실린 국정홍보처장 비평 기사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행법상 반론보도 청구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의 기사는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어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신문은 사설이나 칼럼 등 비평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판결결과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비판신문 상대 법적대응 남발에 제동을 걸었다”, “사설 칼럼 해설에 반론보도 청구할 수 없다”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고 관련된 사설과 해설기사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사설이나 논평 등에 대해선 반론보도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취지는 기사형태와는 상관없이 보도 내용의 핵심이 사실 주장이냐 의견 표명이냐에 따라 반론보도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사실주장이 포함되기 마련인 사설과 논평 등은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반론 보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동아일보는 중요한 대법원 판결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사가 반론보도청구권 제도와 가처분 절차 규정에 의한 재판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결된 것은 전혀 거론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동아일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것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실만 적당히 버무려 사실을 왜곡하는 나쁜 습관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반론보도청구권 제도 역시 국가기관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정부가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지 않고 언론의 눈치만 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