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노사관계 합리화 기반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외국인과 여성, 장애인 등 취약 근로자의 대상별 특성을 감안해 총 7,560개 사업장에 대해 중점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예방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입법시행에 대비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기구를 설치하고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5개년계획을 마련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호대책도 올해 안에 추진됩니다.
또한 기업연계형 프로젝트 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에 기업성을 추가하는 등 사회적 일자리를 안정적 일자리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직업능력개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근로자 훈련계좌제를 통해 훈련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선진적 합리적 노사관계의 기반 마련을 위해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에 의한 노사문제 자율해결 원칙을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새로운 노사관계 체제에 대비하고 공무원 노조법 시행에 따른 공공부문 노사관계 안정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