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는 보험사에 최고 25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음주 운전의 범위를 이같이 확대해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4월1일 이후 보험 기간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자기 차량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음주 측정 불응도 현재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