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위반한 혐의가 짙은 61건에 대해 정부가 정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만 2천 43건의 신고건수 가운데 5%인 61건은 주변시세와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부적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정밀조사 결과 통보된 허위신고 혐의건에 대해서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제 허위신고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허위신고로 판명되면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 범위의 과태료를 물고 중개업 등록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