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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난자 제공 횟수 두 번으로 제한
국가생명위원회가 2월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체세포핵이식 연구의 윤리 기준을 대폭 강화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월2일 회의에서 체세포 핵이식 연구 기준 등 여러 가지 심의가 이뤄졌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습니까?

먼저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체세포 핵이식 연구가 보편적 국제연구 규범에 따라 보다 엄격한 윤리적 잣대 아래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자발적으로 난자를 기증하는 난자 공여자는 일년에 한번, 평생 두 번만 연구목적의 난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난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와 미출산 여성의 난자 채취는 물론 특정 환자 치료를 위한 난자 제공도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한 금지됩니다.

체세포나 난자 채취시 서면 동의도 의무화 됩니다.

또 연구기관은 난자와 복제 배아의 채취, 보관 관리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생명윤리법 시행이후 지적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즉 IRB의 개선방안도 마련됐습니까?

그동안 각 의료기관에 설치된 IRB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비전문가의 참여를 막는 등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위원수 상한선을 폐지했습니다.

또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분야 이외의 비전문가와 해당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비전문가 출석을 의무화해 의사 정족수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도 제한됩니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치매와 비만 유전자 검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성인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가족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치매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앞으로 치매와 비만 유전자 이외에도 18개 항목에 대해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유전자 검사와 금지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