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월을 사기 방지의 달로 정하고 사기 피해 예방 수칙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사기 예방 캠페인을 벌입니다.
공정위는 홍보물에서 의심이 나면 `아니오`라고 말하고 말보다는 문서화된 자료를 요구하며 시간을 두고 거래 내용을 더 살펴보고 전문가나 소비자보호기관 등에 문의를 하는 등의 네 가지 기본 수칙을 소개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상품을 구입할 때와 전자상거래를 할 때 주의 사항과 청약철회 방법, 그리고 피해 대응 방법 등이 담긴 소비자정보 홍보물을 소비자단체와 지하철 역, 서울지역 대학 등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