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본문

KTV 국민방송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92개 기관 적용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92개 기관 적용

등록일 : 2006.01.31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인천항만공사, 신문유통원 등 9개 기관이 올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 대상기관에 새로 편입됩니다.

기획예산처가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기관을 기존 88개 기관에서 4개 늘어난 92개 기관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신문유통원 등 9개 기관이 올해부터 새롭게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 대상 기관에 포함돼 경영실적 평가와 고객 만족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정부가 최대주주로 있거나 정부 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 그리고 정부가 보장한 독점사업의 수입과 정부 출연금이 연간 수입의 50% 이상이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용을 받는 기관들은 내년 3~5월중 올해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연말 `공공부문 고객만족도 평가`도 받게 되며, 기관장 선임을 위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절반 이상을 민간 인사로 해야 합니다.

한편 증권예탁결제원과 영화진흥위원회 등 기존에 적용대상이었던 5개 기관은 올해 대상기관에서 제외 됐습니다.

정부 보조금 비중이 줄어든 기관이 대부분이었고 증권예탁결제원의 경우 독점수입금이 50% 밑으로 떨어진 게 주 요인이었다고 기획예산처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