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본문

KTV 국민방송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
5.31 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시·도지사에 출마할 후보들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31일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 120일 전인 31일부터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정식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5월 16일 전까지 가능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유권자에게 e-메일로 지지 호소문을 보내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직 단체장의 경우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단체장으로서의 권한을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