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3일부터 전국 사립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입니다.
이번 감사에는 종교사학 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감사대상으로 포함돼 전례없는 대규모, 고강도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전화연결>
감사원은 23일부터 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1,998곳을 대상으로 전면 특별감사에 들어갑니다.
감사원이 직무 실태 전반까지 감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학교 재정운용과 교직원 채용 비리와 입시, 성적관리 등이 집중 점검대상이 됩니다.
감사원은 우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자료를 넘겨받아 본 감사 대상을 선정한 뒤, 3월부터 두 달 동안 본격적인 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본 감사 대상은 보조금 규모가 크거나 교직원 채용이 빈번한 학교 그리고 편입학 부정 등 구체적인 비리 정보가 수집된 학교 등입니다.
감사원은 학교예산의 횡령이나 유용, 리베이트 수수 등 비리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학교장 해임 요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또한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작업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감사대상에서 배제했던 종교사학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만큼, 감사원은 종교사학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로 건전한 사학들에게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교육부를 포함해 전국의 시도 교육청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관리감독 소홀이나 비리 결탁 여부도 조사하겠다는 뜻입니다.
감사원은 또 정부감사의 또 다른 주체인 교육부의 감사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사 중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선 사립학교들은 사학법 파문에 대한 보복성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