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가구당 발코니 평균 폭이 1.5m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됩니다.
또 건설중인 아파트의 경우 사업주체인 건설사, 시행사가 가구별로 설계변경과 시공, 하자보증 등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와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 지자체와 주택건설업계에 내려 보냈습니다.
건교부는 또 확장대상 발코니가 아닌 노대, 전실 등은 완충공간이나 주거공용 공간 등으로 구조변경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