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에 앞서서 `사전 예고제`를 도입해 각 기관과 단체에 단속 기간을 미리 알리는 예방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단속 사전 예고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사전에 단속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선관위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설과 대보름을 전후로 명절 행사 등을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 적발에 역점을 둘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이 기간에 적발될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조치하고 금품 수수자에 대해선 예외 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