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지방선거 부정방지를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당비 대납행위, `종이 당원` 대책 등 각종 부정선거 방지대책을 논의했습니다.
13일 회의에서 법무부는 당내경선 불법행위, 금전선거 사범, 불법 흑색선전 사범, 공무원 선거관여와 공직수행 빙자 불법 선거운동 등 지방선거 관련 4대 사범집중단속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당비 대납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계획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의 공조 감시체제 구축 방안 등 부정선거 방지대책을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