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을 채용하며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교비를 횡령하는 등 각종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립대학 2곳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거나 학교예산을 빼돌려 수익사업체를 사들인 사립대학교 법인 두 곳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경북 경산의 아시아대학과 전남 영암의 대불대학의 각종 불법과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아시아대학은 교수와 교직원 채용 대가로 57억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열리지도 않은 이사회를 통해 임원을 선임했습니다.
또 학생 등록율이 저조하자 175명을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적발돼 학교폐쇄 조치를 받았습니다.
대불대의 경우도 친인척에 의한 족벌경영 사학으로 밝혀졌으며 교비회계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교비를 부당 집행하고 수도권 지역에 불법 학습장을 개설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대불대학교에 대해 부당 집행한 교비를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7년간의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불법에 연루된 사학은 5곳 가운데 1곳 꼴입니다.
하지만, 전체 사립대의 절반 이상이 설립 이후 단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학비리의 비리 실태는 더 심각한 상황일 겁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개정 사학법이라는 큰 틀 이외에도 올해부터 사학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재무회계규칙을 시행합니다.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가 끝나고 3달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1년 동안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