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3월경에 서비스업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첫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대상 기업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월3일 공정위는 광고와 디자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영화, 화물운송 등 서비스업과 제조ㆍ건설업의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 조사를 3월 경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의 하도급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는 작년 7월 서비스업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공정위는 3월~5월께 이들 업종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를 마친 뒤 6∼7월에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해, 원사업자들의 서면조사 답변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