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상시근로자 500인이 넘는 기업들은 적어도 해당 산업 여성근로자비율의 80%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기업들은 남녀근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적정수준에 미달하면 여성고용 목표수립과 고용관리개선계획 등을 담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도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여성인력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 의무화 대상 기업 가운데 여성근로자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 직종 평균의 80%에 미달할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도 제출토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