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도입됩니다.
오는 2007년부터는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저작권 등의 기술자산을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기업을 설립할 때 자본금으로 출자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공연구 기관이 소유한 기술자산을 현물투자 방식으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설립 후 유상증자를 할 때 자본금으로 출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벤처 기업의 경우에만 기술현물출자가 예외적으로 인정됐었습니다.
또, 기술자산을 기초로 한 유동화 증권, ABS 발행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기술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체계적인 기술평가 시스템을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연간 200억원 규모인 기술평가시장을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R&D 투자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연계하는 R&D 프로젝트 금융을 도입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