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달하는 소액의 물품과 용역 입찰에는 중소기업만이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9월7일 정부계약제도 개선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2억천만원 미만의 소액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건별로 계약체결이나 계약변경을 할 때 30일 이내에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당초계약 금액보다 10%이상 늘어나는 경우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