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15 광복 60주년의 사면대상은 422만여명으로 역대 4번째 규모입니다.
이번 사면대상에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기업체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았던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주요대상을 살펴보면, 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고문과 이상수 전 의원이, 한나라당의 경우 이회창 후보 캠프의 김영일 전 의원과 서정우 전 선대위 법률고문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한동 전 국무총리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으로는 민경우 전 범민련 사무처장과 민기채 한총련 6기, 불법 노동, 집단 행동사범으로는 강성철 전 민노총 조직국장과 조현수 FTA 반대시위자가 사면됩니다.
이외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 씨와 김홍걸 씨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