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시가 41억원에 달하는 친일파 7명 소유의 토지 20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번에 재산환수 결정이 내려진 대상자는 `한일합병'의 대가로 남작 작위를 받은 이정로, 민영기, 이용태 외에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김서규, 김영진, 이경식, 이진호 등 7명입니다.
이들 중 김서규, 이경식, 이진호 등 3명은 중추원 참의가 되기 전 군수ㆍ도지사를 지내며 일제로부터 받은 총 10필지의 토지에 대해 귀속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산 환수는 지난 해 3차례의 환수 결정에 이어 네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재산은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29명의 토지 563필지, 시가 771억원로 늘어났습니다.
국가귀속결정을 한 친일재산은 곧 바로 국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이나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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