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장관 취임
2월 29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제 23대 노동부 장관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 장관은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법과 제도의 선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일자리가 근로자의 최우선적인 복지이며, 일자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습니다.
- 산업화학물질 전문연구기관 지정제도 도입
유해·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실험실의 운영규정 및 시험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시험 등에 관한 기준"이 제정, 시행됩니다.
전문연구기관 지정제도는 산업화학물질의 건강유해성 및 위험성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생산함으로써 국제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저임금근로자 노무사 법률서비스 지원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공인노무사 권리구제업무 대리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노동부장관 고시안을 확정하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월평균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차별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할 때 공인노무사로부터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독광부 적립금 미지급액, 복지사업으로 활용
올 상반기 중으로, 독일광산에 취업했던 파독광부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파독광부 복지사업”이 선정·시행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984년 독일 적립금관리위원회로부터 이관 받아 지급하여 오던
파독광부 적립금 중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금액을 파독광부 전체를 위한 복지사업으로
사용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올 상반기 중으로 전 세계 파독광부단체들로부터 희망사업을
신청 받은 후 복지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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