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의 경우, 1년 내내 문을 여는 경우가 많아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숙박업과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한 표준 취업 규칙안이 작성됐습니다.
신상호 기자>
지난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 주 5일 근무제.
근로자들의 여가 시간이 늘고, 자기 계발 시간을 많아지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주 5일 근무제가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업종의 특성상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연중 휴일 없이 운영되는 숙박업,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근로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 29일 숙박업 표준취업규칙안과 음식점업 표준취업규칙안을 작성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작성된 업종별 취업규칙안은 주 5일 근로제를 실시하고 있는 숙박업소, 음식점의 취업 규칙을 검토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들 두 업종이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해, 근로자의 근무일과 휴무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월 근무편성표’가 작성돼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규칙안에 제시된 월 근무편성표 따를 경우, 사업장은 연중무휴로 가동되면서, 근로자는 주 5일 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업종의 특성에 맞는 교대제 근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형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종별 특성에 맞는 취업 규칙안이 배포됨에 따라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보다 쉽게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숙박업, 음식점업 표준취업규칙안의 전체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작성된 취업규칙안은 숙박업소나 음식점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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