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과 수산물 관리 체계가 대폭 손질됩니다.
제각각이던 품질관리 법령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사후 안전관리도 사전 예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됩니다.
아울러, 지역의 이름을 특산물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권한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도 마련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농.수산물 품질관리의 유사기능이 통합됩니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기능을 합쳐 농림수산식품부를 설치한 정부 조직개편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명칭으로 불리던 관련 법률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 개정됩니다.
정부는 법률을 손질하면서, 농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관리는 물론 지리적표시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감안해 민간 전문시험기관을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성 조사에 신뢰를 높였습니다.
사후 안전관리에서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지리적 표시권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도 마련됐습니다.
그 동안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심판과 소송관련 규정이 별도도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지리적표시권의 보호가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보성녹차와 고창복분자주를 비롯해 현재 지리적 표시 등록 건수는 65건.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지적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지역특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존의 농산물품질인증제를 폐지하는 대신 '농산물우수관리제'로 명칭을 바꿔, 우수농산물인증제도의 성격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오는 12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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