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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수입품 원산지 위반, 리콜 강화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수입물품에 대한 리콜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경우 수입업자가 보유한 재고 외에, 최종 소비자에게 팔리지 않은 판매자 보유재고까지 리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위반 고위험 품목을 선별해 분기별로 한차례 이상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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