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처리 기간이 법정처리기간보다 34%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기위해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해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에서 민원 처리가 신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다른 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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