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에 친환경자재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환경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 보육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실은 바닥과 마감재, 도료에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발전용량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와 하루 처리능력 1천t 이상인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해 평가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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