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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학교교실 친환경자재 사용 의무화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에 친환경자재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환경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 보육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실은 바닥과 마감재, 도료에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발전용량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와 하루 처리능력 1천t 이상인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해 평가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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