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대한 부당청구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근절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탈법 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요양기관 자진신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현재 요양기관은 환자 진료와 관련한 요양급여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신청하고,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급여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환자와 담합해 없는 병을 만들어 신청하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을 환자나 간호인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식으로 부당청구돼 회수되는 요양급여는 매년 300억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자율적인 건전청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11월과 12월 두달동안 요양기관 자진신고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범실시는 그동안 부당청구 의혹이 많았던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에 한정해 실시됩니다.
자진신고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기간 내 신고한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 연말까지 시범실시를 한 뒤 내년부터는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확대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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