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경찰이 '촛불집회'를 과도하게 진압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경찰이나 시위진압 측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상당히 편향적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불법집단행위 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해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불법시위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