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정부청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해림 기자
Q1> 본격적인 겨울날씨가 시작되는데, 난방용 유류에 붙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기로 했다구요?
A1>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등유와 LPG 프로판, 취사·난방용 LNG 등 3개 난방용 유류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을 30%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동절기인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석달간 적용되는데요, 등유의 경우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로 리터당 34원이 내려가게 되는 만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습니다.
Q2> 그런가 하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확대한다는 계획이죠?
A2>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란, 1주택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다른 집을 사서, 어쩔 수 없이 일정기간 집 두 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지금은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전근이나 취학, 질병 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해서도 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며, 소득시행령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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