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 간에 변경을 할 때,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음식점이나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하다가 슈퍼마켓과 미용실,
문구점 등으로 특별한 절차없이 바꿀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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