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오전 8시부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완화되는 내용의`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다양한 안건들이 심의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청와대입니다.
Q> 오늘 어떤 안건이 처리될 예정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A>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5~10년에서 이달부터 1~7년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고 있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의 경우 현행 7~10년에서 3~7년으로, 민간택지의 경우 5~7년에서 1~5년으로 각각 단축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대상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신고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거래신고 대상 아파트를 60㎡ 이하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최근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으로 논란이 된 감사원 감사결과 은폐 의혹의 재발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안을 공개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도 심의합니다.
아울러 교육세가 오는 2010년 폐지됨에 따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에서 20.4%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심의, 처리합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 외교통상부는 이 대통령의 G20 금융정상회의과 APEC 정상회의를, 국무총리실은 연말 국회에서 처리할 정부 주요법안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법제처는 국민불편법령 정비 현황 등을 각각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회의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놓고 현안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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