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거주지를 옮긴 뒤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읍·면·동에서만 하게 돼 있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의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등록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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