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뒤 최대 10년동안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는 재당첨금지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장 10년이 적용되고 있는 재당첨금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 현재 최대 5년인 것과 비교하면 재당첨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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