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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에 대한 첫번째 규제로 꼽혀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업 투자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경제줌인, 오늘 이 시간에는 출총제 폐지에 따른 변화와 기대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팀 이해림 기자 나왔습니다.

Q1>지난 3일 밤이었죠,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법 개정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짚어볼까요.

A1>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 계열사의 경우, 순자산의 40% 이내에서만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해온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보유주식 총량을 제한해서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다는 일종의 사전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1월 7일 국회 정무위에 상정됐고, 그 동안 공청회와 법사위 심사 등 상당한 논의를 거쳐,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Q2>네, 사실 이미 한 차례 폐지가 되기도 했었고, 출총제를 둘러싼 논란도 많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폐지된 이유는 뭔가요?

A2>네, 말씀하신 대로, 출총제는 지난 98년에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하는 등 20년이 넘게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입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엔 차입을 통한 무리한 확장경영이 문제가 돼, 이를 규제할 만한 제도가 필요했다면,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선진화되고 국가간 자본이동이 심화된 지금은, 이런 규제가 오히려 기업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출자총액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

이미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로선, 출총제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Q3>네, 그렇다면 이제 법이 바뀐 만큼,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A3>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업들은 출총제 폐지로 무거운 짐을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출총제 폐지로 '기업 투자환경이 제도적으로 일대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출자한도를 소진한 금호아시아나 같은 경우, 출총제 폐지로 신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그동안 출총제 적용대상과 범위가 대폭 완화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은 거의 사라진 상태지만, 투자에 심리적인 걸림돌로 작용해온 만큼, 폐지로 인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충분히  높여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당장에 투자로 연결된다기보다, 기업이 보유한 현금을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의 말을 잇따라 들어보겠습니다.

Q4>네, 이렇게 기대도 큰 반면에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4>네,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출총제 폐지가 재벌의 힘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고려해, 출총제가 폐지되더라도 기업 집단을 계속해서 감시할 수 있는 사후 규율을 마련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총제 폐지와 동시에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해서, 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 있던 개별회사 공시제도와 달리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공개해서, 정보 공시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일 허위공시를 할 경우 기업의 명성이나 평판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부에서 우려하는 기업의 투명성, 또 지배구조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해림 기자 수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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