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숙박이나 공연 등을 인터넷으로 예약한 뒤, 일정에 임박해 취소를 하면 입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에 새롭게 해결기준을 마련해, 앞으로는 이같은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대학생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팬션을 예약하면서, 하루 숙박료 13만원도 함께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당일 부득이하게 여행을 취소해야했고, 숙박업소는 입금액을 한푼도 환불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공원에선 동물체험행사 참가예약을 인터넷으로 접수하면서, 아예 '당일 예약취소나 환불은 불가'하다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내걸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당일임박 취소에 대한 환불은 불허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숙박이나 공연, 여행업 등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했을 때 사용당일 취소건에 대해서도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해결기준을 도입하고,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정위가 새롭게 마련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보면, 당일 취소시 숙박업의 경우 성수기엔 20%, 비수기엔 80%를 돌려받을 수 있고, 공연업은 70%, 해외여행은 5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해결기준에 대한 의견을 이달 중순까지 수렴한 다음, 조속히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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