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세계경제 침체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서민들을 울리는 민생침해 사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생침해 사업자들을 대거 적발해, 엄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 캐피탈 사업체를 운영해온 A씨는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급전을 빌려주면서, 친인척이나 종업원 명의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무려 100여건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A씨는 이들을 포함한 타인명의 예금 계좌 52개를 통해 이자와 원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모두 21억원에 달하는 사채이자를 받아챙기고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외국어학원을 설립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치원식 외국어학원을 운영해온 B씨의 경우, 수강료를 일반유치원보다 배 이상 비싸게 받아오면서, 학부모에게 수강료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했습니다.
B씨는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 10억원을 세금신고 없이, 해외여행 경비와 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취득에 사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두 사례에 대해 각각 소득세 등 8억원과 6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결정을 내린 것을 포함해, 서민생활침해사업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탈루 세금 1천193억원에 대한 추징 조치를 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신용불량자나 가정주부 등의 명의를 빌려 위장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폰등을 개설·판매하는 등, 위장사업자 적발 직권해지 조치 건수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액학원사업자의 수강료 편법인상과 고리사채 범칙처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이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등,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적발된 만큼 민생침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관리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리사채업자와 같은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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