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군 복무자나 입대예정자들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복무기간은 물론 제대 후 최장 2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군복무자와 입대 예정자 대상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채무 이자 등을 탕감받고 군 복무 기간 중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전역 후에도 추가로 2년까지 원금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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