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 (豫告登記)>
1.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그로 인해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한 등기.
2.특정등기의 소송제기 사실에 대한 경고적 효력만 가지며, 물권변동 및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는 추정적 효력은 갖지 않음.
3.예고등기를 한 법원만이 말소를 할 수 있으며 제 3자에게 경고할 필요가 없을
경우 법원직권으로 말소 촉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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