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비자경품 규제의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소비자경품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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