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당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들이 더 낸 보험료를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종전에 운전자가 보험사기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했던 것에서, 다음달부터는 보험사가 운전자의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해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006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908명의 운전자가 보험사기를 당해, 보험료를
총 4억9천만 원 더 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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