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8년부터 건설업계의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간 상호협력도를 평가해서, 우수업체에는 각종 공공건설 입찰때 혜택을 부여해왔는데요.
올해도 모두 3천2백5개의 건설사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하도급 업체와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나 불공정한 하도급대금 지급.
건설업계에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 업체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사례들입니다.
정부는 이런 불공정 관행을 막고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상호협력 우수 건설업체를 선정해 혜택을 부여해 왔습니다.
올해도 심사를 거쳐 3천2백5개사가 상호협력 우수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상호협력 우수업체들은 향후 100점 만점인 PQ심사에서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조달청의 입찰자격제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시공능력평가 때도 공사실적평균액의 최대 6%까지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이같은 혜택을 받는 업체는 지난달말을 기준으로 전체 종합건설업체의 25.7%에 이른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도급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재무 지원 등 다양한 평가를 통해, 우수협력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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