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인터넷에서 불법 금융영업을 한 19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9개 대부업체는 인터넷에 '원금 보장, 확정수익률 30%', '안전하게 돈 놀 분' 등의 광고를 하며 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유사수신의 경우 광고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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