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이나 점포 등 비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포인트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벌여온 탄소포인트제를 7월부터 전국의 희망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가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을 절약하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 만큼 포인트를
받고, 쌓인 포인트는 지자체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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