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영세서민들이 주거용이나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지의 사용료가 대폭 낮아집니다.
국유재산 관리의 중심이 소극적인 유지에서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으로 전환되는 데 따른 결괍니다.
국유지 사용료가 대폭 낮아집니다.
우선 주거용 국유지의 경우 연간 사용료율이 재산가액의 2.5%에서 2%로 낮아지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절반을 더 줄여 1%만 받기로 했습니다.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단위면적당 농가 총수입의 10%를 사용료로 내면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단순히 유지하고 보전하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규정도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부채납할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국유재산을 훼손하지 않고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계약이 끝났을 때 원상회복한다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기간이 최소 10년이고 계약 갱신이 가능한 만큼,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시설물 이용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산재해있던 개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해,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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