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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회 [현장포커스]

정보와이드 6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회 [현장포커스]

등록일 : 2009.07.31

미디어 관련법의 개정으로 29년간 막혀있던 신문과 방송의 칸막이가 제거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디어 관련법이 미디어 산업에 가져올 다양한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국민들은 상당수는 미디어법이 무엇인지 잘 모를수 있거든요, 미디어법의 개정 필요성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네, 이번 미디어 관련 법안 통과 이전까지 우리 방송시장에 적용되던 법안은 바로 1980년 신군부가 제정한 언론기본법입니다.

언론기본법의 골자가 바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것인데요.

중앙일보와 동양방송,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등 상호 겸영 관계에 있던 신문과 방송이 해체되고 6개 방송을 KBS로 흡수 통합시키는 이른바 언론통폐합이 이뤄지게 됩니다.

최홍재/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전두환 신군부가 방송시장에서 민간방송을 모두 국유화시키고 신문을 다 쫓아내고 완전히 통폐합했죠. KBS가 MBC를 소유하게 하고, KBS만 있으면 대한민국 라디오까지 지배할 수 있게 했고, '땡전뉴스'라는게 그 때 유행한 말입니다."

당시 신군부는 언론통제가 필요했고, 그래서 내려진게 신방겸영 금지조치인데 이법이 무려 29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이제 미디어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신문사와 대기업도 10% 지분 한도내에서 지상파 TV의 경영과 소유가 가능하게 됐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도 3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선, 중앙, 동아 등 이른바 보수 신문들이 방송에 진출할 경우 방송시장을 보수적 여론이 독과점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언론학자 다수는 이같은 우려가 방송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기우라고 말합니다.

황근 교수/선문대 언론광고학부

"보수적인 독자가 예를 들어 진보적인 신문을 잘 안보죠. 마찬가지죠 하지만 방송은 안 그렇습니다. 전파를 통해서 전체가 다나가는 거에요. 또 수익구조도 광고입니다. 광고 수익구조의 기반은 시청률에 기반합니다. 시청률은 보편적 시청자를 상대로 했을 때 시청률이 최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뉴스는 점점 중립화 되죠."

오히려 현재의 방송시장은 이미 지상파 3사에 의해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미디어가 진입하면 방송산업도 경쟁의 원리가 확대되고 과거의 독과점이 해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언론재단이 지난 9월 발표한 언론 수용자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지상파 3사가 여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57%,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 21.4%인 반면 조선과 중앙 동아 등 메이저 신문사의 영향력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홍재 사무처장/공정언론시민연대

"여론 독과점 상태가 됐다. 예를 들어 다우너 소를 방송에서는 광우병 소다 합리화 했고 신문사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방송만을 모두 생각하거든요. 방송을 다양화 하면 필연적으로 여론 독과점이 완화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울러 여론 독과점을 막기위해 시청 점유율이 30%를 넘을 경우 광고를 제한하고 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사후규제도 마련돼 공정한 방송제작을 유도하게 됩니다.

네. 결국 이번 미디어법 통과로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다매체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밖에도 방송시장 확대를 통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도 기대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잘 만든 영화나 드라마 한편이 수천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것 보다 훨씬 큰 수익을 창출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낯선 이야기만은 아닌데요.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의 방송시장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 그룹인 뉴스코프레이션 계열의 20세기 폭스TV가 제작한 프리즌 브레이크는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국내에서도 이른바 미드 열풍의 주역이 됐습니다.

프리즌 브레이크의 탄탄한 스토리 전개와 전문지식, 감옥 탈출 등의 신선한 소재는 편당 제작비가 30억원이 넘는 자본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는 자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약 80%의 드라마 제작을 외주에 맡기고 있는 국내 방송사의 환경과 크게 대조되면서 국내방송에 대한 자본 참여의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보다 먼저 방송의 소유규제를 완화한 선진국의 전문가들도 방송소유규제 완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말합니다.

에밀리아노 칼럼직/폭스TV 사장

"콘텐츠에 한정해서 본다면 융합은 다양한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다양한 플랫폼에 걸쳐서 생산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폭스TV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문과 TV 영화간의 시너지를 일으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기업이 성장하는데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조나단 디 레비 수석 이코노미스트/미국연방통신위원회

"경쟁이란 것은 그만큼 컨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다양하게 만듭니다. 경쟁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냅니다. 다양성은 시청자들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최대한 다양한 견해를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 방송의 소유규제 완화는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콘텐츠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제작 환경에서도 한류 바람을 일으키며 세계시장을 개척한 우리나라의 콘텐츠.

자본력이 있는 방송 매체의 등장은 우리 콘텐츠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법안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정부가 할일이 많아 질 듯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만큼 정부는 시행령 개정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미디어 관련법을 7월 31일 관보에 게재해 법령으로 공포할 예정인데요.

향후 일정을 준비한 화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령이 공포되면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디어 관련법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후속 조치를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7월 26일

미디어법 후속조치 관련 기자회견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매체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 시청점유율 제한 등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된 만큼,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내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기 위해 가급적 다음달 중에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혜설에 대해서는 있을수 없는일이라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자 선정을 강조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7월 26일

미디어법 후속조치 관련 기자회견

"새 방송사업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네,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일찍 규제완화를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했는데 우리의 미디어산업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미디어법 개정이 우리나라가 미디어 강국으로 거듭 다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박성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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