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제공해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제제조치가 내려집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양질의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약값 거품을 제거할 방침입니다.
다음달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의 경우 약값 인하등 제재조치가 취해집니다.
예를 들어 천원인 의약품이 있다고 가정할 때, 리베이트에 들어간 비용이 200만원, 처방총액이 천만원일 경우 그 비율을 인하율로 매겨 약값을 책정한다는 겁니다.
또 같은 행위가 1년안에 반복될 경우 50%를 가중해 의약품 약값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조사된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의약품 총매출액의 20%에 달하는 2조 여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의 약값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판촉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나 학술지원 활동 등은 약값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의약품 유통 상설 감시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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