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나눔의 문화'를 대표하는 기부에 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식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서양에서 지도층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개념인 '노블레스 오블리쥬'가 강조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사회적인 의식의 전환이 단지 구호나 캠페인 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관건은 제도의 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 가운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회복의 수혜를 가장 늦게 보는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많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 중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세정 지원 확대가 눈에 띄는데요.
먼저 우리 기부문화의 현주소부터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55%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율은 80%가 넘는 미국과 캐나다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경제 수준을 고려한 GDP 대비 기부액도 0.5%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많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최근 대통령의 재산 기부는 물론 공직자와 연예인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기부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가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은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혹자는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처럼, '기부천국' 미국을 이끄는 부자들의 선행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개인의 선행을 넘어 우리가 더욱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바로 그런 문화의 확산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같은 기부금을 내더라도 우리나라는 소득금액의 15%를 공제받지만,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가 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개인 고액기부가 기업 사회공헌에 크게 못 미치는 우리나라 기부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적인 재산을 남을 위해 쓰는 것에 대한 세제 혜택의 확대가, 기부문화 확산에 꼭 필요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먼저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할 때, 기부금을 손비로 인정해주는 한도를 5%에서 50%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 사회복지 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을 때, 다음 회기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비록 다른 세제지원 대책들만큼 즉각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기부 문화의 활성화.
결코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정부의 제도 개선과 민간의 의식 확산 노력이함께 어우러져서,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에 걸맞은 '나눔의 천국'으로 불리게 될 날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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