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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탈·편법 세금포탈 뿌리 뽑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세금에 관한 지식을 잘 활용해 중복된 납부를 피하는 등, 꼭 필요한 세금만 내는 것을 '절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절세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고 법망을 교묘히 피하거나 불법한 방법을 써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는 절세가 아니라 탈루, 즉 범법행위인 세금포탈이 되는 것이죠.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정부가 내놓은 탈법 세금포탈 차단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른바 '바지사장'이라는 말 많이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사실상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세금 탈루 방식인 '바지 사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지사장'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하지 않는, 자리뿐인 사장을 일컫습니다.

노숙자나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의 명의만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세금을 내지 않는 이런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탈루를 꾀한 사업자에 대해 현행 5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한편, 타인에게 자기 성명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형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허위로 납세내역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퇴가 가해집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종종 활용되는 것이, 이른바 '자료상'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자료상은 제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브로커로, 이들을 통해 기업들은 사실과 다르게 각종 세금을 공제받거나 환급받기도 합니다.

2007년에 자료상 행위로 적발된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만 무려 1조1천269억원에 달했는데요.

정부는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경우, 또는 이를 알선·중개한 자료상 행위에 대해서도, 매출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서 3배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고소득 전문직 탈세 차단 방안을 포함해, 정부가 이처럼 세금탈루와의 전쟁에 돌입한 것은, 친서민 세정이라는 보다 큰 정책방향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서민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대적인 세금 감면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심각한 세수 부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바로 과표를 양성화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를 흔들리지 않게 추진하는 한편, 줄어드는 세수는 그 동안 가려져온 각종 편법.탈법 세금포탈을 철저히 색출해 보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세금납부를 피하려는 시도들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곳곳에서 엿보이고 있는데요.

한푼의 예외없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세금을 거둬서,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등 서민을 위해 더 많이 쓰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없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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