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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신종플루 치료제·백신 부가세 면제

정보와이드 6

신종플루 치료제·백신 부가세 면제

등록일 : 2009.09.16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신종플루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와함께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와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등 7가지 희귀병 치료제 역시 부가세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의 부가세 10%가 면제되는 액수만큼 확보 물량 또한 늘어나고 2008년 12월 등록 기준으로 7가지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질환자 6천명의 경우에도 1인당 연간 50만 원 수준의 치료비 경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해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인 진폐증 환자로 판명된 근로자에게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의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현행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최저자본금의 경우 100억 원에서 최소 50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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