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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수출보험법 개정, '수입보험' 도입

우리나라처럼 원료를 수입한 뒤 이를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엔, 수출 못지않게 수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간 규모가 작은 수입기업들은 외국의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애로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수입보험' 제도를 도입합니다.

철강제품을 가공하는 중소기업 A업체는 지난해 독일의 한 철강기업과 수입계약을 맺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독일기업에 선급금을 보냈지만, 수입돼온 철강제품은 계약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A업체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채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간 이렇게 규모가 작은 국내 수입업체들은, 규모가 큰 외국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도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수입거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출기업의 신용 변동으로 물건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계약 불이행시 회수하지 못하는 선불금 피해에 대해, 수입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수출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수출보험법이 무역보험법으로 바뀌고,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명칭도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됩니다.

정부는 수입보험이 수입기업의 피해를 막아주는 것은 물론,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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